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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6663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728,062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6. 10. 3.까지 연 17%,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6가단31497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11. 24. “피고는 원고에게 22,728,062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6. 10. 3.까지는 연 17%,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06. 12. 15.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1, 3,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22,728,062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6. 10. 3.까지는 연 17%,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한편 이 사건 전소 판결의 확정 이후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여 시효연장을 목적으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는, 원고가 채권양수에 관하여 피고에게 아무런 통지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도 채권양수를 승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효중단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 신소의 판결은 전소의 승소확정판결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를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6155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전소인 이 법원 2006가단31497호 사건에서 원고의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의 존재가 확정된 이상, 피고가 종전 사건에서 다투었어야 할 사유를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