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25 2020가단12331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161,9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30.부터 2020. 7. 1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5,161,9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30.부터 2020. 7. 14.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