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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07 2019가합100058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I은 2010년 경부터 ‘J’ 라는 상호로 상가 건물 신축ㆍ분양업을 영위하면서, 부산 기장군 K에서 그 무렵부터 2014년 경까지 L, M, N 등 상가 건물 신축ㆍ분양사업을 시행하여 완료하였다.

나. I은 이후 2015. 4. 경 O 상가 건물 신축ㆍ분양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16. 5. 경에는 P 상가 건물 신축ㆍ분양사업을 시행하였다.

다.

피고들은 ‘P’ 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2호 증, 을 나 제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은 ‘P‘ 라는 상호의 사업체에 공동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던 피고들 및 Q 과 사이에, 원고들이 P 상가 건물 신축ㆍ분양사업에 돈을 투자하고 피고들 및 Q으로부터 투자원 금과 수익금을 지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은 투자 약정의 당사자로서 원고들에게 적어도 투자 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주위적 주장). 나. 투자 약정의 당사자가 피고들이 아닌 I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I에게 자신들의 명의를 사용하여 ‘P ’를 운영하게 하였고, 원고들은 피고들이 ‘P ’를 운영한다고 오인하여 투자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은 I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을 허락한 자로서 상법 제 24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 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예비적 주장). 3. 판단

가. 먼저 주위적 주장에 관하여 본다.

1) 원고들은 피고들과 투자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갑 제 1호 증의 1, 갑 제 2호 증의 1, 2, 갑 제 3호 증의 1, 2, 갑 제 5호 증, 갑 제 6호 증의 1 내지 3, 갑 제 10호 증의 1, 2( 각 투자 약정서, 이하 합하여 ‘ 이 사건 약정서’ 라 한다 )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갑 제 12호 증, 을 나 제 1, 4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