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038』
1. 피고인은 2014. 12. 3. 경 수원시 팔달구 권 광로 197 남 현 프 라자 6 층에 있는 피해자 제이 비우리 캐피탈 주식회사 수원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B 코란도 승용차 시가 46,791,300원 상당을 60개월 할부로 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교부 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2. 경 오산시 세마 역로 88에 있는 세마 역 부근에서 대부업체로부터 8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건네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2016 고단 3154』
2. 피고인은 2013. 11. 21.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188, 현대카드 영등포 사옥 6 층에 있는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경인 남부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43,614,000원 상당의 C 코란도 투 리스 모 차 량를 건네받고, 2014. 1. 3. 경 같은 방법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32,790,000원 상당의 D 코란도 C 차량을 건네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2. 경 수원시 수원 시청 부근에 있는 E 상호의 업체로부터 600만 원, 7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각 승용차를 담보로 건네주어 각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3. 경 제 2 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경이 남부센터에서 피해자 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42,498,000원 상당의 F 렉스 턴 차량을 건네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2. 경 수원 시청 부근에 있는 E 상호의 대부 업체로부터 7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건네주어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03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시설 대여 계약서, 리스계약 요약 표, 자동차등록증 [2016 고단 3154]
1.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