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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06 2020고단10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17. 1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2.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410 터미널 사거리를 C건물 방면에서 단원미술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제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를 잘 확인하여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맞은편 제2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차량의 좌측 전면 부분을 들이받고, 그대로 정차하여 맞은편 제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 중이던 F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뒤 범퍼 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H(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43세)에게 약 2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