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34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15. 불상의 장소에서 모바일 네이버 ‘ 중고 나라’ 장터에 접속하여 피해자 BR에게 “BS 콘서트 티켓 2 장을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 유 )Q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25만 원, ( 주 )BT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8만 원 등 합계 33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R 작성의 진술서

1. 계좌 이체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코트 넷 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 양형이 유]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넷 사기 범행으로 그 행위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나,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인 점이나 편취 규모,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양형기준 비적용(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