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9. 30. 소외 B과 신용보증원금을 6,650만 원으로, 신용보증기한을 2009. 9. 30.부터 2010. 9. 29.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2009. 9. 30.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7,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원고와 B은 위 신용보증약정의 보증원금과 기간을 변경하여 오다가 2014. 9. 23. 보증원금을 39,225,969원으로, 보증기한을 2015. 9. 25.까지로 변경하였다.
다. 원고와 B 사이의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기 위 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B은 그 지급 원리금 및 이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법 제35조에서 정한 연 25%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이율에 따른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규정에 따라 원고가 정한 이율은 1999. 1. 1.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이고,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이다. 라.
B은 2014. 11. 18.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위 대출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4. 12. 3. 중소기업은행에 39,424,97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B은 2014. 11. 7.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1.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 주었다.
바. C은 2014. 11. 2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노원새마을금고로, 채권최고액을 1억 8,07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사. C은 2014. 11. 28.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E으로, 채권최고액을 4,2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4. 12. 17.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피고는 2016. 11. 11.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201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