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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9.04.23 2018가단1186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경남 합천군 C 대 70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래 D종중의 소유였는데, 원고와 E은 2015. 10. 1. 위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원고와 E은 2016. 9. 19. 각 그 소유의 토지 지분 중 각 286/704 지분(합계 572/704 지분)을 피고에게 대금 14,000,000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6. 9. 26. 위 각 286/704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1372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14,000,000원 중 원고 몫에 해당하는 7,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위 매매대금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의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원고가 매도한 286/704 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고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E 및 피고는 매매대금 14,000,000원을 매도인 중 1인인 E의 예금계좌에 송금하기로 하였고, 그 후 피고는 2016. 9. 9. 처인 F 명의로 E에게 위 매매대금 14,000,000원 전액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는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지급채무의 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