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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9 2016고정131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5. 17: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소주 4명 맥주 1병을 마시며 약 6시간 이상을 머물면서 주취상태로 고성을 지르고 탁자를 치며 위력을 행사하여 식사를 하러온 가족단위 손님을 내쫓는 등 약 1시간 가량 식당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모욕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05. 15. 18:1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D식당에 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경찰관 E에게 식당 종업원 및 손님 5∼6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씨발놈 개새끼”라며 3~4차례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E는 2016. 8. 17.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