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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3.29 2017다277207

매매대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들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2017. 12. 8.에 접수되었다), 민사소송법 제429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