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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5 2017나41344

건물철거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주장 피고가 E 토지를 D으로부터 매수할 당시 이 사건 계쟁토지 지상에 있던 주택 등은 미등기였고, 피고는 1980. 11. 17. 위 건물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지적공부 및 건축현황 등에 관하여 확인하였을 것인바, 그렇다면 당시 위 건물이 C 토지를 침범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로써 피고의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되었다.

나. 판단 1)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ㆍ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다11758 판결 등 참조), 점유의 시초에 자신의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자신 소유의 토지의 일부로 알고서 이를 점유하게 된 자는 나중에 그 토지가 자신 소유의 토지가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5913 판결 등 참조). 2) 피고가 1980. 11. 17. E 지상의 주택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