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10.10 2019재가단19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준재심소송비용은 피고(준재심원고, 선정당사자)가...

이유

1. 준재심대상 조정조서의 성립 원고와 피고 및 선정자 사이의 이 법원 2012가단46278 공사대금 사건에서 2012. 9. 19.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어 이를 조정조항으로 하는 조정조서(준재심대상조서)가 작성되었다.

1. 피고(선정당사자) B과 선정자 사회복지법인 C은 연대하여 원고(신한은행 계좌: D)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되, 2012. 9. 28.까지 3,000,000원을, 2012. 10. 31.부터 2013. 1. 31.까지 매월 말일에 각 3,000,000원씩을 각 분할하여 지급한다. 만약 피고(선정당사자) B과 선정자 사회복지법인 C이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에는 미지급금원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B과 선정자 사회복지법인 C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선정자 사회복지법인 C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가단11336호 소송을 취하하고, 원고는 이에 동의한다.

4. 원고는, 원고가 공사하였던 인천 옹진군 E 소재 노유자시설의 지하부분(엘리베이터, 계단)과 F동에 발생한 누수를 보수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 피고(선정당사자) B과 선정자 사회복지법인 C을 위해 협조하고, 그 과정에서 소요되는 실비(원고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인부들의 인건비 및 재료비)는 피고(선정당사자) B이 부담한다.

5.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B 및 선정자 사회복지법인 C은 향후, 제1, 4항 채무를 제외하고는, 인천 옹진군 E 소재 노유자시설 공사와 관련하여, 서로 간에 아무런 채권, 채무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향후 위 공사에 기한 어떠한 민, 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다.

6.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B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