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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6.12 2014가합56478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B, N, V, X, Y, Z, AA에게 별지 4 ‘청구금액 합계표’ 중 ‘합계’란 기재 각...

이유

..., 법정수당 등을 말한다.

제14조(근속수당) 1년 이상 근속자에 한하여 1일 2교대를 기준하여 월 12일 승무자에게 지급함을 말하며, 근속수당은 1호봉(입사발령일 기준하여 1년 이상자) 기준으로 10,000원으로 하며, 10호봉까지만 인정한다.

제15조(휴일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월 소정의 근로일수를 초과근무하거나 휴일근로한 기사에게 지급해야 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16조(연차 유급휴가) - 2013년 임금협정에서는 제18조로 바뀌었다.

연차의 사용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제18조(퇴직금 지급) - 2013년 임금협정에서는 제20조로 바뀌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되, 1년 미만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퇴직시 최근 3개월 급여의 평균임금의 1개월분을 지급한다.

임금산출표 구분 금액 산출내역 기본급 854,880원 4,110 * 208(시간) 야간근로수당 26,175원 4,110 * 1H * 0.5 * 13일 근속수당 10,000원 1년 이상 계 891,595원 (2) 한편 2013년 임금협정에는 2011년 및 2012년의 임금협정 내용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추가되었다.

제16조(절수당) 절수당은 근로자의 날(5/1), 회사창립일(1/10), 노조창립일(10/26)로 근무자는 32,880원, 휴무자는 16,440원으로 지급한다.

제17조(특별 상여금) 특별 상여금은 구정, 중추절 각 100,000원씩 근무년수와 관계없이 지급한다.

다. 원고들의 근로시간 원고들의 2011. 1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실제 월별 근무일수는 격일제를 기준으로 별지 2 표 중 각 ‘근무일수’란 기재와 같고, 격일제 근무시 1일당 실제 근로시간은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 근로시간(근무시간)과 같은 16시간이다. 라.

피고의 임금지급 및 퇴직금 중간정산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위 각 임금협정서에 체결된 협약내용에 따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