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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8.25 2017가합7305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4.부터 2017. 7.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2009. 8. 2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5억 원을 변제기 2009. 9. 3.로 정하여 대여하되, 만일 피고가 위 변제기에 위 돈을 현금으로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피고가 보유한 주식회사 B 주식 72,000주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5억 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하거나 주식을 양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09. 9. 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