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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0.29 2020구합5753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피고가 2020. 3. 3.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문 기재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경위 원고는 2020. 2. 20. 피고에게 ‘5년(2016년~2020년)간 B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한 자들의 출신대학과 나이 통계 자료’(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여 달라고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0. 3. 3.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보부존재'를 이유로 들어 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본교는 청구인이 요구한 것과 같은 통계자료를 관리ㆍ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건 통계자료는 새로운 통계ㆍ분석 작업을 거쳐야 완성할 수 있는 자료로서, 본 대학원의 제한된 인력과 자원을 본 건 통계자료 작성에 투입할 경우 본 대학원의 입시 업무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설사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생성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B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려는 사람은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 자신의 출신대학, 출생년도를 기입한다.

그러면 위 정보들은 피고의 컴퓨터에 저장되는바, 현재 피고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B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지원자들'의 출신대학, 출생년도 정보를 보관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는 그저 원시 자료에 불과할 뿐이고,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이 사건 정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전체 지원자 약 2,600명의 정보를 다운로드 받은 후, 이들을 연도별로 분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