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처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제1징계사유 관련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청문조사보고서는 청문조사 대상자인 M에 대한 진술조서가 아니라 보고자인 O 경위가 M에게 확인하여 준 내용으로서 전문증거에 불과하며, 피고는 패스카드 회수와 관련된 G사단 내의 관련 보고서 등 증거를 법정에 현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제1징계사유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제1징계사유는, ① 원고가 육아휴직 기간 중 2회에 걸쳐 의정부시 D 소재 E 학교장을 사전예약 없이 지인인 C 변호사와 동행 방문하여 ‘아컴’ 표창을 받게 해달라고 청탁하고, ② 이에 동 학교장이 불쾌감을 느껴 G사단 사령부 헌병대장에게 통보하여 대상자에게 발급되어 있던 경찰업무용 출입 패스카드를 회수하게 함으로써(이하 ‘①, ②사실’이라 한다),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있어 징계사유가 되는 사실의 인정은, 형사소송에서와 같이 엄격한 증거능력을 갖춘 증거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도 아니한다.
원고에 대한 감찰조사 및 징계절차에서 M에 대한 진술서 작성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청문조사보고’에 M의 진술내용을 기재한 후 이를 조사결과 보고서와 징계 시 참고자료나 판단근거로 삼았다고 해서 징계절차 등에 하자가 있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점은 G사단 내의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