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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08 2018노1531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제1 및 제2 원심판결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및 징역 8월, 피고인 B: 징역 1년 및 징역 2년 6월, 피고인 C: 징역 2년 및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모두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피고인별로 형법 제37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이 점에서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각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상피고인 C 등과 공모한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상피고인 B과 공모한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상피고인 C 등과 공모한 특수절도의 점), 구 도로교통법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