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01.19 2015가단25360

물품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부인 C는 2008. 9. 1. 광주 서구 D 지상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의경매절차(광주지방법원 E)에서 낙찰 받아 2008. 10.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9. 7. 1.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의 전전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 일부를 점유 사용 중이던 원고와 일부 세입자들이 C의 인도청구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C는 2008. 11. 7. 원고(지하 1층 사무소, 지하 2층, 지상 1, 2, 3층), F(1층), G(4층), H(6층)를 상대로 인도명령(광주지방법원 I)을 받았다.

다. 광주지방법원의 집행관은 위 인도명령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중 2009. 3. 9. 지상 1, 2층에 대하여, 2009. 5. 14. 지하 1층 사무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9, 10, 15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물건은 원고의 소유로서 이 사건 건물에 존치ㆍ보관 중이었는데,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부인인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 등은 2009. 1.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원고의 출입을 거부하면서 이 사건 물건의 회수를 방해하다가 2009. 4. 21.경 위 물건을 파손하거나 임의로 반출하였으므로,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4, 7, 8, 18 내지 21, 23 내지 29, 31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 갑 제22, 30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현재 이 사건 물건이 이 사건 건물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사 이 사건 물건이 이 사건 건물 안에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부인인 C가 2008. 9. 1. 이 사건 건물을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 받아 2008.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