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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4 2019고단5348

공동주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위반에 대하여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때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2.경, 2018. 10. 24.경, 2019. 6. 21.경 위 장소에서 양천구청장으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양천구 B아파트 C호 현관 앞 공용복도에 설치된 철제 출입문을 철거하라는 원상복구 명령을 각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원상복구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공동주택관리법위반사항 원상회복명령처분 사전통지, 공동주택관리법위반사항에 대한 원상복구안내, 공동주택관리법위반사항 2차 시정안내, 공동주택관리법위반사항 시정독려, 공동주택관리법위반사항 원상회복명령처분 사전통지, 공동주택관리법위반사항 1차 시정안내

1. 불법설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 제8호, 제9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출입문으로 인하여 이웃에게 불편을 끼쳤고, 수차례 원상복구명령을 받았는데도 1년이 넘는 기간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던 점, 다만 피고인이 이사 오기 전부터 이 사건 출입문이 시설되어 있었고, 다수의 세대가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근 이 사건 출입문을 철거한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