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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0.07 2015가단106808

전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5.부터 2015. 10.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유명철강의 피고에 대한 채권 유명철강 주식회사(이하 ‘유명철강’이라고 한다)는 유명철강와 피고 사이의 2012. 3. 13.자 합의에 근거하여 피고에 대하여 철강자재대금 5,000만 원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2013. 8. 22. 피고의 유명철강에 대한 채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명철강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가단3284)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항소심 법원은 2014. 7. 24. 유명철강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고 유명철강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는 유명철강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부터 2014. 7. 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수원지방법원 2013나36795)을 선고하였다.

위 항소심 판결은 2014. 12. 11.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2014다58542)의 선고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의 신청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원고는 유명철강을 채무자로 하는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명인 작성 2013년 제2290호)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3. 8. 1. 유명철강의 피고에 대한 채권에 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인천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타채7001, 이하 ‘이 사건 제1전부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제1전부명령은 2013. 8. 5.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2013. 8. 12. 채무자인 유명철강에게 송달되었으며, 그 무렵 즉시항고기간 도과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 제1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될 때까지 피전부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에 의한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는 없었다.

이 사건 제1전부명령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금액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