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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07 2015노154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이 법원에 이르러, 2015. 4. 27. 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따라 원심의 공소장변경허가를 받은 공소사실 중【범죄사실】부분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13행 기재 “피해자 M” “M” 15~16행 기재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호주 소재 웨스트팩 은행(Westpac)에” “M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호주에 있는 피해자 웨스트팩 은행(Westpac Institutional bank)에” 16행 기재 “피해자 명의 예금” “M 명의 예금” 19~20행 기재 “위 웨스트팩 은행(Westpac)의 담당 직원은 2014. 7. 4.경 피해자의 계좌에서” “이에 그 정을 모르는 위 웨스트팩 은행의 담당 직원은 2014. 7. 4.경 위 M의 계좌에서” 24~25행 기재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H, 나이지리아 국제금융 범죄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5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H, 나이지리아 국제금융 범죄 조직원 등의 위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1. 5. 9. 가석방되어 2011. 7. 21.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E는 나이지리아 국제금융범죄 조직이 이메일 해킹 등으로 취득한 편취금을 국내에서 송금받아 현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