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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9 2017노34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은 교제하던 여성인 피해자의 자신에 대한 신뢰를 악용하여 주식투자자금으로 운용해서 수익을 나눠 주겠다는 거짓말로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는데 편취 금의 합계액이 2억 2,4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가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자 도리어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 양형 과정에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 서의 내용대로 분할 변제 금을 매달 200만 원씩 2회 지급하였고, 이전한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원인 채무에 대한 이자를 매달 120만 원씩 2회 지급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였고, 피해자가 처벌 불 원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들은 모두 원심에서 제출한 합의서의 이행내용에 불과 하고,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이라 보기 어렵다.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