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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18 2017노556

모욕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제 1 원심판결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발언을 한 것이 아니고, 각 다른 사람에게, 혼잣말로 발언한 것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발언이 모욕죄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다.

제 2 원심판결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없고, 단 둘이 있는 사장실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었으므로 공연성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에서 벌금 100만 원, 제 2 원심판결에서 벌금 50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당 심에서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각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3.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은 당 심에서 제 1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1 항의 “ 믿을 사람에게 돈을 맡겨야지

( 이하 ‘ 제 1 발 언’ 이라고 한다)” 라는 발언과 제 2 항의 “ 귀신은 뭐하나 저런 사람 안 잡아 가고( 이하 ‘ 제 2 발 언’ 이라고 한다)” 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였으나, 위 각 발언이 모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 1 발언의 경우 F에게 한 것이고 제 2 발언의 경우 혼잣말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