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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4.09.03 2012가단2110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23.부터 2014. 9.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에게 2007. 9. 2. 500만 원, 같은 해 10. 25. 500만 원을 각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그 외에 별도의 차용증 없이 200만 원을 2차례에 걸쳐 피고 B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1. 23.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4. 9.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9. 9. 26. 피고 C에게 300만 원을 이자율 월 8%, 변제기 2010. 1. 26.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는 원고에게 차용금 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2.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변제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C는 위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C가 원고와 월 8%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이자금을 별지 충당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구 이자제한법(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