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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6 2012고정34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6. 12:00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교회에서 교회자금 횡령 문제로 G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 H(여, 57세)가 G의 편을 들고 관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H의 얼굴을 밀어 넘어뜨리고, 주변에 있던 의자 1개를 집어 들고 휘둘러 피해자 I(남, 34세)의 어깨를 맞추어 피해자 H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와순 광범위 파열’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IH, GJ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