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4. 21:30경 논산시 D, 103동 906호 거실에서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있는 피해자 E(18세)의 무릎을 베고 누워 갑자기 팔을 머리 위로 올려 피해자의 성기 위에 손등을 올려두어 추행하고, 이에 자리를 피하여 안방에 들어가 엎드려 누워있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와 갑자기 한 손으로는 허리를 잡고 한 손으로는 성기 쪽으로 손을 대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피해자의 전화통화 내역)에 첨부한 통화내역 등 다른 증거와 모순점이 없다.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피의자의 행동 및 사진 첨부)에 첨부한 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처벌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5.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판시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