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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1.28 2020고단101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9. 00:16 경 진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야광 고리 4개를 연결하여 허리에 두르고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 가명, 여, 25세 )에게 다가가 “ 혼자 왔냐.

같이 놀자. 허리가 날씬한데 이걸 하고 있으니 뚱뚱 해 보인다.

” 는 등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 앞에 있던 야광 고리의 연결 부분을 풀면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해체한 야광 고리를 손에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가까이 오게 한 다음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면서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목 부위에 야광 고리를 감으려고 하면서 피해자를 껴 안 듯이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은 인정하면서 이는 강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만 25세의 여성으로 남자친구와 이 사건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며 놀고 있었던 점, ②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자리를 비우자 피고인은 혼자 춤을 추던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 혼자 왔냐.

같이 놀자 ’며 말을 걸었고, 피해자는 ‘ 남자친구와 함께 왔다 ’며 거절의 의사를 밝힌 점, ③ 피해자는 골반과 허리 사이 부분에 얇은 두께의 야광 고리를 두르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야광 고리를 두른 모습이 뚱뚱 해 보인다며 갑자기 피해자가 두른 야광 고리를 풀었던 점, ④ 피고인이 야광고 리를 푸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배 부위에 닿았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닿지 않았더라도 배 부위에 닿을 듯한 거리에서 야광 고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