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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2 2015고단85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호주 멜번 D, 509호를 성매매 여성들의 숙소로 이용하는 출장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E)에 한국인 성매매 여성들이 속옷만 입고 있는 사진 등 프로필과 성매매 대금 등이 포함된 업소 광고를 게시하여 손님들을 유인하고, 1회 성매매 대금 350 호주달러 중 250 호주달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F’ 등 한국인 여성들을 고용한 후 2013. 4. 16. ‘F’로 하여금 'G라는 손님과 멜번 시내 일원에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경부터 2014.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광고 등을 보고 위 업소에 전화연락을 해 온 손님들이 지정하는 성매매 여성을 그 손님이 원하는 장소로 나가도록 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대금을 받는 방법으로 위 업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제1회),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내사보고(성매매 알선 혐의 및 성매매 여성 특정), 성매매 여성 숙소 구글 로드맵 사진, 2013. 4. 16.자 성매매 메모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추징액 22,0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