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1. 피고인을 이 법원 2019고단7483호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이 법원 2019고단8171호의 죄에...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0. 확정되었다
그 후 2019. 5. 29.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다. .
『2019고단7483』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지하 1층에 있는 ‘C’ 성매매업소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여성 종업원의 관리, 손님 안내 등의 역할을 하는 실장 D과 함께 2018. 4. 25.경부터 2018. 10. 8.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인 ‘E’ 등에 ‘F’라는 상호로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 내지 16만 원을 받고 업소 내부 밀실로 안내하여 미리 고용한 태국 국적의 G, H, I, J 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9고단8171』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성매매손님의 안내, 성매매여성의 관리 등 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실장이었다.
피고인은 업주 K과 공모하여 2018. 3. 23.경부터 2018. 4. 11.경까지 위 C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횟수에 따라 8만 원, 11만 원, 16만 원의 대금을 받고 L 등 태국인 여성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H, I, J, M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