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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6 2014고단5598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10. 4. 09:3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4. 09:30경 화성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주방 뒷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작은 방안에 침입하고, 그 입구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14,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4. 10. 4. 14:1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4. 14:1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작안 방안에 침입하고, 금품을 훔치기 위하여 서랍을 열고 뒤지던 중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