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95,92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9. 5. 18. 피고가 1/2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울산 남구 C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라 한다) 중 3층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3층에서 고시원(이하 ‘이 사건 고시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5. 20.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임대차기간 24개월, 월 차임을 1,200,000원(부가세 별도), 월 차임 지급시기 매월 20일(선불)로 정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갱신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2015. 8. 소방공사비 406,000원, 2015. 9. 환경개선비 16,83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2015. 8. 31. D에게 매도한 후 2015. 11. 4. D 앞으로 피고 소유 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 지분 전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을 제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2층에 노래주점을 방음장치도 없이 불법적으로 임대하였고 그 소음으로 인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고시원 학생들이 집단 퇴실한 바도 있다.
또한 피고는 노래주점과의 임대차를 종료한 후에는 한식당을 임대하여 음식냄새와 악취로 원고가 운영하는 고시원 학생들 및 원고에게 생활상, 영업상 피해를 주었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원고에게 건물 외벽의 누수 등으로 인한 악취와 전기감전사고로 인한 손해, 인테리어 손상 등 손해를 입혔고, 악취, 미관상 손해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고시원을 임차하러 온 고객들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기도 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고시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