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5.12 2020고단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8. 5.경 사천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 소유인 F 에쿠스 승용차를 1,7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우선 위 승용차를 피해자 명의로 이전한 다음 이를 담보로 G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000만 원은 위 매매대금에 충당하고, 나머지 200만 원은 차량이전비용으로 사용하며 나머지 300만 원은 피해자가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잔금 700만 원을 지급하는 동시에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인도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5. 29.경 위 승용차를 피해자 명의로 이전하고, 그 무렵 G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약정과 같이 사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8. 7.경 지인인 H에게 500만 원을 차용하며 임의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0만 원 상당인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2019. 3.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잔금 700만 원과 보관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보내주면 F 에쿠스 승용차를 인도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이미 위 승용차를 제1항과 같이 H에게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고, 피해자가 돈을 보내주면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인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인 I 계좌(J)로 7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9. 3. 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통화 중 피해자로부터 “F 에쿠스 승용차를 인도해 주지 않을 거면 그냥 팔아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차를 팔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