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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1 2014노8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2012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200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기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소년보호처분 외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운행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