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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12. 23. 선고 2011누23964 판결

석유 공급자의 사업시설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0구합4200 (2011.05.25)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부가2009-0077 (2009.12.30)

제목

석유 공급자의 사업시설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볼 수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자료상은 아닌지에 관하여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석유류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만을 교부받아 이를 확인한 것만으로는 선의ㆍ무과실로 볼 수 없음

사건

2011누2396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XX에너지

피고, 피항소인

시흥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 5. 25. 선고 2010구합4200 판결

변론종결

2011. 11. 1.

판결선고

2011. 12.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2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5,159,920원의 부과처분 및 2008년 제1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3,705,9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