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45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9. 15:00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 식당에서 식당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저 테이블에서 술을 드신 분이 맞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자 “씨발놈들아! 너거는 필요없다, 꺼져라!”라고 욕설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팔목을 1회 내리쳐 때리고, 재차 E의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몸으로 E의 몸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