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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1.21 2012고합22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2. 11. 21. 선고한 판결의 변호인란 기재 중 ‘(국선)’을...

이유

위 판결에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