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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13 2015고정12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승용차량을 운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7. 09:07 경 파주시 와 석순 환로 204 ‘ 동 패 초등학교’ 앞 사거리 도로 상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인력 개발원 방면에서 동패고등학교 방면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사고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 이럴 경우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신호가 적색 신호 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주행한 과실로 삽 다리 방면에서 동패 초등학교 방면으로 제 신호에 주행하던 피해자 D( 여, 55세) 이 운전하는 E 승용차량 뒤 범퍼부분을 가해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치 엉덩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CCTV CD의 재생, 시청결과 [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현장의 신호체계의 오류가 있어 피고인의 진행방향 신호도 파란 불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 하나, 이 사건 사고 현장 교차로 신호기가 오작동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신호기가 오작동하여 서로 다른 방향에서 동시에 파란 불이 켜지는 경우가 있다면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이 빈번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정황이 추단되는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