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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2.10 2014고합48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및 벌금 50...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48』

1. 피고인 A, B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7. 27. 04:0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사이에 영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닭집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계란 2판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A는 I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다가 피고인 B이 계란을 가지고 나오자 차량에 태워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원 상당의 계란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 D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7. 28.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영주시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닭집에 이르러 피고인 D는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계란 2판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B은 문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I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다가 피고인 B이 계란을 가지고 나오자 차량에 태워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원 상당의 계란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B, C의 강도상해 피고인들은 2014. 7. 27. 04:3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영주시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앉아있는 피해자 L(55세)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요구하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던지는 것을 보고, 지갑을 강취하기 위해 I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의 뒷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꺼내고, 지갑 안에 신용카드가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차량을 타고 이동하면서 피해자를 따라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하자, 영주시 영주로 334 청구하이츠 부근에 이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