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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14 2013노95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 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한 바 없고 실제로 토석채취사업을 추진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보증금 5,000만 원을 받았으나, 피고인 A이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임의로 사용함에 따라 토석채취사업이 무산되어 위 피해자에게 토석의 채취 등 사업권을 주지 못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2011. 3.말경 받은 200만 원은 I으로부터 경비로 받은 것이지 위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것이 아니다.

⑵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H에게 위 피고인 소유의 집기류를 무상양도한 것이 아니라, 추후 위 피고인이 요청할 경우에는 다시 반환하는 조건으로 임시로 사용하게 한 것이다.

그럼에도 H이 위 피고인 소유의 집기류를 위 피고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매도하였고, H과 M가 위 피고인에게 매도 경위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채 그에 대해 모른다고 함에 따라 M를 고소한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고소하였다

거나 그 고소내용이 허위임을 알았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B: 징역 1년)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사기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T 주식회사는 충남 당진군 F 외 1필지 68,2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자 N의 토지사용승낙을 얻어 토석채취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