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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1.07 2013고정15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 02:30경 문경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청소년인 E(17세), F(18세), G(16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청소년유해약물인 참소주 2병 공소사실 기재 “대금 13,000원 상당”은 오기임이 명백하고, 범죄 성립요건도 아니므로 법원이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권 2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1. 형의 선택과 양정 벌금 3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만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종업원에 불과한 점, 고령으로서 초범이고, 건강 및 경제적 형편도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