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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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7. 28.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202동 20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거주하여 온 입주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한 B아파트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나. 원고는 2015.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건물의 옥상 및 외벽의 누수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뒤편 베란다의 창문틀 등 창호에도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로 방수공사를 요청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4. 27.부터 2016. 6. 16.까지 옥상에 방수공사를 하였고, 2016. 7.경에는 이 사건 아파트 건물의 옥상 난간과 외벽에 방수액을 도포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외벽에 설치된 창틀 상단에 벌어진 틈을 실리콘을 이용하여 메우고, 그 창틀 위의 외벽에 물받이를 설치하는 등의 누수방지 공사를 하였다. 라.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건물의 옥상 및 외벽에 위와 같이 공사를 하였음에도, 옥상 및 외벽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뒤편 베란다 내부에는 여전히 누수가 되고 있고, 창문틀에는 액체방수액이 흘러내리고 있다.
마. 이 사건 아파트의 뒤편 베란다 창호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창문을 철거하고 창문틀에 접해있는 콘크리트면을 보수한 다음 창문을 재설치하여야 하는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1,571,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법원 감정인 C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B아파트의 공용부분인 옥상 및 외벽을 적절히 관리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