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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28 2014노87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에게는 이미 동종 범죄전력이 상당한데, 누범기간 중일 뿐만 아니라 무전취식으로 수사 및 재판이 계속되는 중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 금액이 크지는 않고 피고인이 사후적으로나마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