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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2.22 2015노6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J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돈을 빌릴 당시에는 피고인들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데 이후 예상치 못한 사정변경으로 인해 돈을 갚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사기미수의 점과 피해자 하나은행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에 대한 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매매가격이 930만 유로로 기재되어 있는 R에 관한 2012. 2. 14.자 합의각서를 위조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위 각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행위는 사기 및 사기미수에 해당하고, 위조된 위 합의각서를 한국산업은행, 여수세관, 하나은행,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제출한 행위는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하며, 하나은행으로부터 편취한 40억 원을 피고인 A가 운영하는 AK 등 여러 계좌에 입금한 행위는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행위에 해당한다. 피해자 G, H, I에 대한 각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위 회사의 주식 6만주와 포항-K 구간 운항면허권을 이전받을 당시, 피해자 H으로부터 2억 2,500만 원을 송금 받을 당시 및 피해자 I에게 전기공사를 하도록 할 당시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N의 채무가 자산을 훨씬 초과하고 있었고 별다른 자산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위 각 부분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들 :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