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2.24 2018가합40788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D, E, F, G 및 피고(선정당사자), 피고 겸 선정자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I(2018. 1. 2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배우자인 B과 사이에 장녀 피고 겸 선정자(이하 ‘피고’라 한다) C, 장남 피고 D, 차녀 피고 E, 3녀 피고 F, 4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H, 차남 원고, 3남 피고 G 등 총 7명의 자녀를 두었다.

나. 망인은 2016. 12. 20.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유언장(이하 ‘이 사건 유언장’이라 한다)을 자필로 작성하면서 이 사건 유언장의 서두에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을, 말미에 작성연월일(2016. 12. 20.)과 성명을 각 자서한 후 날인하였다.

I J K L M N O P Q R S R T L I S A U

다. 망인은 1968. 10. 20.부터 2018. 1. 26. 사망할 때까지 이 사건 유언장에 기재한 주소지인 광주시 L에 거주하였다. 라.

망인은 2017. 4. 3. 원고에게 이 사건 유언장에 기재한 부동산 중 광주시 R 대 546㎡, S 대 140㎡, R 및 S 건물 261㎡ 등 3개 부동산에 관하여 2017. 3. 21.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망인이 사망한 후 B과 피고들은 2018. 6. 25. 이 사건 유언장에 기재된 나머지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1. 26. B은 3/17 지분, 피고들은 각 2/17 지분을 상속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그 후 B이 2019. 3. 7.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망 B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V의 필적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유언장은 망인의 자필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이에 의한 망인의 유언은 민법 제1066조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해당하고, 그 내용은 망인의 재산을 특정하여 원고에게 증여한다는 것이어서 특정유증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