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고정389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210호에 있던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금융대출중개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20.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5. 5. 18.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4.분 임금 550,000원, 2015. 5.분 임금 870,967원 합계 1,420,96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