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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239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0개월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여, 42세) 과 1년 정도 사귀던 사이인데, C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에 앙심을 품었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6. 9. 22:30 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C의 집 문 앞에서 C의 목을 뒤에서 팔로 감 싸 조르고 “ 조용히 해,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C을 문 쪽으로 밀어 부처 C으로 하여금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게 한 뒤 집안으로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C과 함께 집안으로 들어간 다음 C을 안방으로 밀어 넣고, 다른 남자와 교제하는 것을 의심하면서 추궁하던 중 자신이 쓰고 있던 안경을 부러뜨리며 “ 내가 죽는 걸 봐라, 아니면 네 가 죽던지, 아니면 병신이 되던지 ”라고 말하고, 주방에서 가위( 총 25.5cm, 날 12cm )를 가지고 와 자신의 머리를 찌를 듯이 하며 “ 내가 죽는 것을 봐라, 네 가 그 모습을 보고 평생 죄책감을 느껴라. ”라고 말했다.

피고인은 C에게 " 경찰 안 부르면 너 죽어", " 경찰 총에 맞아 죽을 거다

"라고 말하여 C으로 하여금 112에 신고하게 하면서, 경찰에게 “ 오늘 이 사람 죽일 거니까 실탄 가지고 와라. ”라고 말했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말을 하던 중 허리춤 뒤에 숨겨 두었던 칼( 총 31cm, 칼날 19cm) 을 꺼 내 보이면서 자신의 귀와 손가락을 자를 듯이 행동하는 등 C이 보는 앞에서 잔인한 행동을 하여 C에게 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것처럼 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와 칼을 가지고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위협하여 집안으로 들어간 다음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설득하는 틈을 타 C이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