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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0.31 2012고단32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23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경부터 순천시 C (주)D(대표이사 E)을 E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09. 4. 20.경 전남 순천시 F 및 G 원룸 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실내인테리어 업자인 피해자 H에게 “순천시 F 및 G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같이 해 주면 공사가 끝나고 15일 내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순천시 F의 총 공사비 2억 6,000만 원 중 건축주로부터 받은 선급금 1억 2,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상당을 2009. 1.경 다른 공사현장인 I모텔 공사비로 사용하였고, 2009. 4. 20.경 위 I모텔 공사를 완료하고도 1억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상황이었으며, 그 밖에 다른 원룸 공사로 인해 이미 2억 원이 넘는 손해가 발생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주)D의 경우 3억 원 상당의 은행대출금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7. 24.경까지 순천시 F에 대해 공사대금 4,100만 원 상당의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공사대금 2,1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09. 7. 29.경까지 순천시 G에 대해 공사대금 3,800만 원 상당의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공사대금 1,15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공사대금 합계 3,2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2. 9.경 순천시 J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K 사무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