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6.23 2017고정1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5. 22:40 경 광양시 서평 7 길에 있는 트라이 얼 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희양현로에 있는 남일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적발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력이 1회 있는데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으며, 음주 운전 거리도 상당히 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후 판시 승용차를 처분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음주 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