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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2 2018나633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는 제1심 판결 중 반소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피고의 반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 비율은 2016. 1. 25.기준 65.91%, 2016. 4. 30.기준 68.98%인데, 피고가 2016. 3. 말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하였으므로 그 무렵의 기성고 비율은 67.98%로 추정할 수 있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기성고 공사대금은 236,498,861원(= 약정된 총공사비 347,894,765원 x 기성고 비율 67.98%)이고 여기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미 지급한 128,791,422원과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인부들에게 지급한 노임 8,300,000원을 공제하면 99,407,439원이 남는데, 그 일부로서 77,237,14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설령 기성고 비율이 위 추정 비율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정산금으로,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 직원 H이 인정한 57,772,700원 또는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I가 인정한 35,5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기성고 비율에 관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제공하는 석재로 피고가 대리석 공사를 시행하여 완성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그 대가로 347,894,765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으로 볼 수 있다.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할 경우, 기성 부분과 미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