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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9 2013가단21369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25.부터 2013. 8. 18.까지는 연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8. 7.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고 하고, 그 중 건물 부분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대금 12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같은 달 9.경 위 매매계약의 대금을 11억 7,500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와 같이 변경된 위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매매대금은 11억 7,5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1억 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2억 500만 원은 2007. 8. 10.에, 잔금 8억 7,000만 원 중 5,000만 원은 2007. 8. 30.에 각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8억 2,0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중 4억 원은 피고가 원고의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4억 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고, 4억 2,000만 원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합계 4억 2,000만 원을 승계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다.

등기이전은 잔금 전에 추진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건물의 10개 호실에 대한 임대차현황이 첨부되었는데, 그 중 301호의 임대차보증금은 1억 2,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그 후 원고는 2007. 8. 31.경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건물 중 3층 301호 전세금은 1억 1,000만 원이나 계약서는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으므로 301호 명도시 6,000만 원은 원고에게 지불해 주기로 한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2007. 8. 7.경 계약금 1억 원을, 같은 달 10.경 중도금 2억 5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같은 달 14.경 이 사건...